당사의 민원상담, VOC(고객의 소리) 솔루션 플라밍고(Flamingo)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길 요구하는 공공기관 니즈가,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 플라밍고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상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플라밍고'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향후 3년간 수요기관에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 납품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구매면책'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구매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혁신제품의 구매계약은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 목표제'(공공기관 의무 이행제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별로 총 물품구매액의 1.6% (지자체 0.8%)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해야 하며, 그래야 그 구매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 가운데 선정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플라밍고'는
내외부 고객 의견(질의, 진정, 제안, 신고, 고충 등)을 받아 다양한 로직과 단계를 겨처 feedback해주는 응용SW입니다.
고유의 NLP(자연어처리) 및 TA(텍스트분석) 기반기술의 적용되어 이슈탐지, 중반복 필터링, 자동 분류, 적합 답변 추천 등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깨끗한 나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주개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납품되었고 일부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용하여, 플라밍고(민원, VOC)를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과 함께 2 Track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롯데손해보험을 비롯해 케이뱅크, 신한카드 등에 납품되었거나 고도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